경상남도의회,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브리핑]

강종효 2023. 7.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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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5명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330만 경남 도민들의 염원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도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국면인 상황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정상화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김진부 도의회 의장과 진상락 원내대표, 김현철 농해양수산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임철규 의원, 류경완 의원과 재경남도민회장 등 10여명도 함께했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의장실, 부의장실, 원내대표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후 양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을 들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부 의장은 "국민들의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치돼 경남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이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확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송진영)은 25일 통영, 거제 일원에서 도민 참가단과 함께 수산물 방사능 분석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2회 도민참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검사는 공개 참가단 모집을 통해 구성된 도민 10명이 거제수협 성포위판장에서 경매전 자연산 감성돔, 양태, 문어류를 직접 채취했다. 


채취된 시료는 분석실로 이송 후 식용 가능 부위만을 분리·마쇄하고,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해 방사능 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수협 위판장 및 생산 양식장 등에서 수거한 생산단계 수산물 78종 564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요오드 및 세슘이 불검출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산안전기술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포함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도 누리집 및 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주 2회 공개하고 있다.

◆경상남도,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 6개사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방산 중소기업 6개사를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25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 수여식에는 지정기업 6개사 대표와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지정사 소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스스로 글로벌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경상남도와 4개 시군(진주·사천·김해·함안)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도약패키지’ △국책과제 제안서 작성, 연구개발(R&D) 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점프패키지’ △수출물류비, 통역 등을 지원하는 ‘완성패키지’를 기업의 수요에 맞게 신청하고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25년까지 성장잠재력이 높고 혁신역량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최고 수준의 방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체계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만큼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춰 세계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

경상남도가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경남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 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하에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군과 협의해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업소당 48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주도해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사례 등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8월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에서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표시 이행 여부 △기존 점검대상인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골프장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등의 경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 피서지(해수욕장, 축제장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지역 관광지 내 상인회 등 관련단체 면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도, 시군 물가안정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한 경상남도만의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추진 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실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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