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여기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