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 과징금 1130억→590억원 판결…"항소 예정"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으로 줄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고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며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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