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까지 따라가 강간 시도…30대 男 구속기소

서믿음 2023. 7.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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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간미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혐의를 고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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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수사로 강간미수 정황 포착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께 20대 여성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비상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간미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혐의를 고쳐 적용했다.

현행법상 간음목적 약취(미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지만, 강간미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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