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만원 넘긴 최저임금…24시간 편의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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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토요일 하루 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1,832원이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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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내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무산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이조차도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인데요.
직격탄을 맞은 PC방이나 편의점 업계는 야간 무인화를 고민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곳들은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종열씨.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밤 시간에 어떻게 점포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토요일 하루 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1,832원이 되는 셈.
최씨는 야간엔 무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초기 시설비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24시간 계약 조건에 따른 불이익도 걱정. 결국 밤 영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종열 / 편의점 점주(CU 가맹점주협의회장) : 편의점 운영이 전체적으로 순수익이 높지 않아요. 잘 나오면 월 200~300만원이고 적자도 많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부담이 가중된거죠. 야간에 생산성이 전혀 안나오는데 운영해야 하니깐 모순이죠.]
24시간 운영하는 PC방 점주들도 야간 인건비 부담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홍 / PC방 점주(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 (PC방의 경우) 최저임금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주휴수당에 야간수당까지 하면 야간엔 시간당 1만7천원~1만8천원을 줘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엔 무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죠. 아니면 밤 10시 이후에 아예 문을 닫거나….]
고용 축소와 도미노 폐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주요 1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11곳은 스위스와 스페인 2곳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으로) 고용의 질도 안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려면 업종마다 다른 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정보 등을 활용한 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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