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교사 사망’ 애도…“일부 학부모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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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한 학부모 단체가 25일 애도를 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슬픔과 상실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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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한 학부모 단체가 25일 애도를 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슬픔과 상실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이런 사례가 일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의 문제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대다수 학부모는 교권침해와 관계가 없으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저자세인 경우가 많다”면서 “교권침해 사례는 일부 학부모의 도를 넘은 비뚤어진 교육관 때문으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한때 학생이 피해자고, 교사는 가해자라는 ‘대결 구도’가 있었을 때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학사모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보호·보장돼야 한다.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 같아 교권이 보장될 때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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