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카톡 선물’ 교환권, 100% 포인트로 환불된다
‘90% 현금 환불’ 또는 ‘전액 포인트 환불’ 선택 가능
카카오는 지난 7월 24일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의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부터 대상이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다.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품은 옵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이용자가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더해진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포인트 100% 환불 옵션을 추가했다.
카카오 측은 “옵션 도입에 앞서 쿠폰사·브랜드사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검토가 필요했다”며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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