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권영세 코인공개에 與 "김남국 제명 막으려 누설"

윤슬기 2023. 7.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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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일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 공개한 자문위에 반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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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단 공개 반발…검찰 고발 검토
"권영세·김남국 코인, 도덕적·법적으로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막으려는 물타기라며 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21일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자진신고해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1명의 의원 중 상당수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코인 거래 금액 1000만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장관과 이양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 공개한 자문위에 반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들이 선의로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했지만, 자문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가 형법 제127조(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5일 YTN 뉴스앤이슈에서 "국회 업무상 윤리위가 작동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비밀에 대한 유지 기능이 있다"며 "의도가 뭐겠나, 김남국 (코인 사태) 물타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보를) 마음대로 누설하고 이것을 물타기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권 장관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도덕적·법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권 장관의 경우) 김남국 의원처럼 어떤 출처의 돈이 문제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권 장관은 43억 정도 되는 자산 중에서 1%를 한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15억 신고를 했는데, (코인 거래 총액이) 100억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제출했다"며 "(김남국 의원은) 정치 생명과 모든 재산을 걸겠다고 한 사람이 자료 제출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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