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하한액 조정·폐지 가능성

임은석 2023. 7.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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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선안 마련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점쳐진다.

또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전망된다.

개선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보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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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0% 그쳐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 3조9000억원 적자
OECD도 한국 하한액 높아 조정 필요 권고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뉴시스

실업급여 개선안 마련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점쳐진다. 또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전망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625억원으로 2009년 3조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포인트(p) 하락한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행 제도는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9000억원 적자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보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를 하한액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점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OECD 평균선으로 조정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한액 조정과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안의 목적은 제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취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데 있다"며 "최근 불거진 '실업급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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