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의원' 11명 유출되자 고발…野 "김남국 때랑 다르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재풍)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세부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야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진 신고했는데 의원들의 선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재풍 위원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해 곧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자문위의 행위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엔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127조) 조항이 있고,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도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6조)고 돼 있다.
앞서 자문위는 ‘김남국(무소속 의원) 코인 사태’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출에 앞서 자진신고를 한 현역 의원 11명 명단 및 거래 내역이 여러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도 누가 코인을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11명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권영세 의원에 대해선 ‘코인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 ‘업무 시간 중에도 거래’ 등 여러 보도가 이어졌다. 권 의원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권칠승 수석대변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발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 논란 땐 유출을 문제 삼지 않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자진신고는 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권영세 의원이 문제 되니깐 갑자기 자문위 입을 막으려 한다”며 “남의 잘못은 확대하고 자기 잘못엔 눈감으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언론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지, 제가 언론에 발설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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