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신약으로 주가↑…840억 챙긴 '기업사냥꾼' 수법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던 A씨 등 3명은 B사가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개발한 약품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사실을 떠들고 다니며 B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또 B사가 제휴한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은 B사의 사모 전환사채(CB) 전환주식을 비싸게 팔아 약 1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총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CB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감원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마친 11건의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모CB를 악용한 사건 혐의자 중에는 과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연루된 경우(62.5%)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테마 사업과 같이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신규 사업 진출을 가장하거나, ‘성공적 투자유치’ 등을 허위 발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80%)가 빈번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결국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74.4%)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사모CB 공시 심사 강화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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