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석 싫어" 승객 난동에 美서 회항…과태료 45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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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 승객이 이코노미석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려 결국 여객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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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는 승객으로 인해 회항"
기내 난동+폭행 1억원대 사례도
미국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 승객이 이코노미석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려 결국 여객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회항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유나이티드 871편은 소란을 피우는 한 승객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로 회항했다"면서 "보안 관계자들은 회항한 항공기에서 해당 승객을 데려갔고 항공편은 저녁 늦게 대만 타이베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한 승객은 자신의 이코노미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비즈니스석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에 승무원이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으나, 승객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다고 밝힌 한 승객은 항공 정보사이트 '플라이어토크'에 "처음 음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그는 비즈니스석 쪽으로 다가왔다. 승무원은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승객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지않아 또 비즈니스석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회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UA20편 또한 이륙 두 시간 만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 중도 착륙했다.
당시 한 남성 승객은 자신이 원하는 기내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다. FAA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기관에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내에서의 난동 행위 1건당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3만5000달러(약 4500만원)이다. 다만, 폭언과 승무원 지시 불이행, 비상구 개방 시도 등 여러 건의 난동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중첩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운항 중인 여객기의 탑승구를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한 승객에게 역대 최고 액수인 8만1950달러(약 1억7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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