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與 "참사, 정쟁 도구화" 野 "정부 책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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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5일 기각된 뒤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추안이 기각됐지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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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희생자들에 사과, 반성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5일 기각된 뒤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추안이 기각됐지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참사 당시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협력 요청을 계속했던 이상 그의 재난 대응 방식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與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장관에게 직무 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부터 방문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단 한명의 재판관도 예외 없이 탄핵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한 소추안이 얼마나 근거 없고 정쟁을 위한 과장된 소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할 것이지만 단언컨대 민주당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면죄부 받은 것 아냐"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탄핵을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보장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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