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100명"…감사원 나섰다
감사원이 25일 ‘사교육 카르텔’ 의혹 관련 감찰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실무 부서에 감찰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감찰 인력, 감찰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중 일부 교사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해당 교사들이 부당한 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 대상으로는 교육청, 입시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교사들이 속한 학교와 관련 재단법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이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직 교사가 사립교원인 경우 감사 대상 여부를 두고도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MB) 당시 감사원이 4년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에 나서자, 사립대학 측에서 강하게 반발한 전례도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113개 대학을 표본으로 조사해, 공금을 빼돌린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관계자 9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사립 교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의 검사사항과 감찰사항을 규정한 감사원 23조·24조에 따르면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임원이 국가와 지자체에 의하여 임명 및 임명 승인되는 경우 감사원은 해당 단체의 회계와 직원의 관련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고, 재단법인의 임원 승인 및 취소를 관할 교육청이 하게 돼있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사립 교원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비리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의 이사장에게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과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감사계획 변경 안건이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감사 착수는 일러도 8월 중순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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