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문제 장사’ 처벌, '현직 입학사정관' 강사 고발”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교재에 실릴 문항을 만들고 거액의 출제료를 받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특정 학원 수강생에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만들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교재 제작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직 교사들이 유명 입시학원에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고액의 출제료를 받은 행위 자체를 포괄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업무 금지는 겸직 허가와 관련 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교과서 집필, 외부 강의 등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문제 출제 교사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영리 행위·겸직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예컨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은 공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저술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등이 실릴 전망이다.
“현직 입학사정관 사칭, 사기 혐의로 수사”
이 과정에서 유명 사립대 현직 입학사정관을 사칭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대학에 확인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당시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총 84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점검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 모의고사 판매 업체가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병무청이 조사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알려 조치 사항을 검토한다.
지난달 22일 문을 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433건이 접수됐다. 각 신고에서 493건이 지적이 접수됐으며 그 내용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5건 ▶교재 등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 등이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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