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 많을수록 소득세 줄어든다…'프랑스식' 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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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법안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프랑스식 조세 체계를 활용한 세법이 발의된 것이다.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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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늘어날수록 세금도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법안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프랑스식 조세 체계를 활용한 세법이 발의된 것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월 2일자 [단독]다둥이 엄빠, 소득세 '획기적' 경감…與 'N분의 N승' 프랑스 저출산 대책 추진 참고)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14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최저, 최고 기준으로 하고 8개 구간으로 구분해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 수가 반영되는 기본 인적 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이 있으나, 금액이 적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췄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양 및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 방식인 'N분의 N승' 조세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개정안은 프랑스의 가구원 수가 아닌 자녀는 수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00만원 이하 과표 구간 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법상 최저세율 6%가 정해져 있어 가구원 수로 나누어도 최저세율 이하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식 소득세 감면 방식과 유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김병욱·김용판·서정숙·송석준·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이종배·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총 10명이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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