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선고에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는 반헌법적 행태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헌재의 선고가 나온 직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적었다.
그는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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