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확인…금융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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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계좌군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13개 국내증권사 CFD 계좌 2만2522개(계약자 수 5843명)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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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계좌군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구체 불공정거래 사례 및 계좌 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13개 국내증권사 CFD 계좌 2만2522개(계약자 수 5843명)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2일부터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지난 4월28일까지 총 3년 4개월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는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많았다. 또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 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한 뒤 일반 위탁 계좌로 시세를 끌어올려 해당 CFD 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다. 이 과정에서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가 활용됐다.
외에 CFD 계좌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되는 탓에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해석돼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매를 야기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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