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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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HF⋅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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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게 사업 취지다.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가령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다.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HF⋅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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