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1장 5만원에 팝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소녀시대

한지수 2023. 7.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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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해당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팔겠다고 제시했다.

해당 글이 논란되자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에서 게시글 제재 요청이 접수됐다"라며 판매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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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타인 사진 판매글 논란
"본인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비판 잇따라
당근마켓 "글 삭제, 거래 이뤄지지 않았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소녀시대 유리의 증명사진 [사진출처=당근마켓]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해당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팔겠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직거래 가능한 장소와 "배송 시 우편 가능"이라는 말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가짜 사진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유리의 학창 시절에 촬영된 증명사진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초상권 침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펼쳤다. 타인의 사진을 당사자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글이 논란되자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에서 게시글 제재 요청이 접수됐다"라며 판매 글을 삭제했다.

이어 "당사는 확인 후 게시글 비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은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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