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9곳…국방몰라이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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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1분기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 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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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어 올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9개사다.
해당기간 동안 9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고, 3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면서도 “통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주소·연락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며, 그 외 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 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과 관련해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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