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처벌 막아야”

임성빈 2023. 7.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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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청년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책으로는 고발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25일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이초 교사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 교사 의견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전국 교사 1만4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설문 내용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요구했던 ‘악성 민원’ ‘아동 학대법 남용’ ‘생활교육 지원’ 대책에 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3대 과제, 13개 대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선 많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95.3%)고 했다. ‘과중한 업무’나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로 힘들었던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6%였다.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을 대책으로 선택했다. ‘개인 연락처를 통한 괴롭힘 방지 제도’(28.3%) ‘학교 전화 갑질 경고 컬러링과 녹음 가능 전화기 교체’(23.2%) 등의 방안도 선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에 관한 물음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6.2%)와 ‘학교교권보호담당관(교장·교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도 시스템 및 지원 인력 배치’(43.4%) 등도 중요하다고 봤다.

최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는 분노(87.5%·복수 선택)를 가장 많이 느꼈다고 했다. 또 무력감(75.1%), 미안함(68%), 우울(61.1%), 자괴감(59.2%), 불안(44.0%) 순이었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교사가, 급별로는 초등교사의 분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에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 책임제 실현 등 3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도입 ▶교사 업무폰 지급, 각 교실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과 적절한 인력 배치 지원 등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는 최소 10년간 교사 사망사고에 대해 전수·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의 우울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의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연 기자회견장에서 한 남성은 “내 딸도 똑같이 죽었다”며 “제발 같이 조사해 달라”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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