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우 골프' 홍준표, 제명까진 아냐…당 윤리규정 낡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볼 때 윤리규정이 조금 낡았다. 과거 골프가 일부 특권층의 스포츠였을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시대가 좀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이번 건은 당은 심판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골프는) 대중 스포츠고 어쨌든 홍 시장이 잘못한 건 직원들이 비상 근무할 때 본인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당 윤리규정은 테니스를 치면 오케이, 골프를 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며 “핵심은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당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후 해명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더 긁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사과해놓고 진정성이 없다는 논란까지 생겨도, 아무튼 제 입장에서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당적을 박탈하더라도 단체장을 잃는 게 아니다. 단체장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민은 5억, 청년은 15억…둘다 대박나는 재건축 온다 | 중앙일보
- 시속 100㎞로 아우디 박았다, 제네시스 명운 건 ‘쇼킹 광고’ | 중앙일보
- "촬영한다며 호텔 성폭행"…성인화보 모델들, 소속사 대표 고소 | 중앙일보
- [단독] "안경·모자 갖고와" 은밀한 제안…요양사 자격증 50만원 장사 | 중앙일보
- "자식 봐서 참자" 아니네…이혼 망설인 이유 1위, 남녀 달랐다 | 중앙일보
- 이런 멘트 했다면 당신도 진상 부모…진단 체크리스트 나왔다 | 중앙일보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신고…동네 유일 소아과 "문 닫겠다" | 중앙일보
- "수요일 신림역서 한녀 20명 죽일 거다" 글 확산…경찰 추적중 | 중앙일보
- 이병헌, 옥수동 빌딩 240억 매입…월 8500만 원에 통으로 세놨다 | 중앙일보
- "1년 알바 뛰고 1조 챙겨가" 사우디 알힐랄, 음바페에 파격 제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