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 개정으로 군인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해야"

공병선 2023. 7.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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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국회의장에게 군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를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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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국회의장에게 군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를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입법사항에 해당해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군인이 군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공소제기 될 위험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직업 군인으로 군 업무용 차량을 타다가 영내 주차장에서 후진 중 동료 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군인에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된다. 진정인은 이 같은 제도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본부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을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며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 약관상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교통사고 가해자인 군인 등은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측은 "군인 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해 운전자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차별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관용자동차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불기소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제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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