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줄이고 가격 올리자”...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7.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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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알바몬 64%·알바천국 36%
무료 줄이고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담합
온라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알바천국의 유료 서비스 가격 담합 정황이 포착돼 2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비스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알바몬 운영사 잡코리아(이하 알바몬)와 알바천국 운영사 미디어윌네트웍스(이하 알바천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으로 10억8700만원으로 잠정 수치다. 두 업체의 국내 단기 온라인 구직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각각 64.1%와 35.9%다.

이들 플랫폼의 유료 구인 공고 서비스로는 사전 검수 없이 즉시 노출하는 ‘즉시 등록 상품’,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의 노출 순서를 올려주는 ‘점프형’ 그리고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이력서 열람상품과 구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알바제의 문자’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 이 과정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으로 우려해 상호 협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 2차 합의를 통해 무료 공고일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유료 공고일은 31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이는 등 거래 조건을 변경했다. 이력서 열람 및 즉시 등록 상품 등 유료 서비스 가격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 올렸다. 그간 두 회사가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던 이력서 열람 서비스·알바 제의 문자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똑같이 인상했다.

양사는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고자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두 업체는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 측은 “알바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가 축소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됐고 간접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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