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 고발…“檢특활비 횡령하고 장모 의혹 거짓말”
尹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살이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의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장 시절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며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당장 윤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 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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