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부터 킬러문항까지…민정수석실 빈 자리 채우는 ‘국조실 감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보다 감찰을 먼저 개시하면서, 그 이유로 총리실은 관련 기관의 ‘책임 돌리기’를 언급했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행복청, 충북도청 등 참사 관련 기관의 책임 회피가 극에 달하던 상황이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감이 컸었다”고 말했다. 참사 직후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실이 빨리 나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서둘러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 뒤 시작된 감찰에서 국조실은 하루 만에 경찰의 오송 참사 관련 허위보고와 전산조작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의 반발 속에도 지난 21일 관련 혐의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24일엔 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7명과 충북도청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또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28일까지 감찰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관련 시공사 관계자와 소방청 인사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국조실 감찰을 두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뒤에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남아있지만, 주로 대통령실 내 사안과 고위 정무직 감찰을 맡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공직 복무 감찰을 할 곳은 국조실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이 민정수석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의미다.
국조실은 오송 참사뿐 아니라 정부 내 주요 현안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킬러문항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가 내려졌을 당시, 교육부를 감찰한 것도 국조실 감찰팀이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사이의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국조실 감찰’이 검찰 수사로 가는 우회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이번 감찰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도 경찰 특수본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야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송참사의 경우 국조실이 경찰의 허위보고 정황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국조실의 수사 의뢰 직후인 지난 24일 오송참사 관계기관을 대거 압수수색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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