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사건은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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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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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이 업무상 횡령이라며 고발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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