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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