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맹견허가제 본격 도입…‘매년 2000건’ 개물림 사고 줄일까

박세환 2023. 7.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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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맹견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 민간단체가 선진국의 맹견 기질 테스트를 먼저 도입하고 나섰다.

정부는 맹견허가제에 도입 시점에 맞춰 자체적인 맹견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평가가 참고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와 별개로 내년 4월부터 맹견 기질 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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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맹견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 민간단체가 선진국의 맹견 기질 테스트를 먼저 도입하고 나섰다. 정부는 맹견허가제에 도입 시점에 맞춰 자체적인 맹견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평가가 참고가 될 전망이다. 다만 맹견허가제 등이 매년 20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는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애견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KKC센터에서 공격 성향이 있는 개들의 기질을 평가하는 독일 베젠(기질)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산부 측도 참석했다.

독일어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베젠 테스트는 반려견의 무의식적인 자신감, 사회성, 소음 민감도, 움직임 상태에서의 안정성, 포식성, 방어 행동, 기질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3~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개 1마리당 평가 시간은 약 15분 정도다. 애견협회 관계자는 25일 “공격성을 가진 개의 기질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맹견들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와 별개로 내년 4월부터 맹견 기질 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돼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된다. 공격성이 심할 경우 안락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젠테스트 등을 참고해 최선의 맹견 평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내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도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맹견 뿐 아니라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맹견 지정과 안락사 등의 대책은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평상시 맹견 식별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게 하거나 맹견의 개인적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 선진국은 맹견 보유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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