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패스트트랙' 도입…조정위 독립성도 강화

유제훈 2023. 7.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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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fast track)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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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적용시 합의권고 없이 조정위 직행 가능

금융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fast track)가 도입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 건수는 4년 만인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됐다.

우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당국은 금융분쟁 조정 세칙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조정위 회의 시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 참석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제기된 개선과제도 개정됐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도 제외하도록 허용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8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자료열람 요구 기한 명확화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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