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괄·신속 수출심사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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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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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 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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