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추진…'김남국 물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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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자진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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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중 권영세 등 국민의힘 의원 5명 포함 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자진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했다"라면서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윤리자문위의)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국회는 국회법을 바꿔 재산신고 등을 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지난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내용이 언론의 취재로 인해서,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으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서 모두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특히 권 장관과 함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신고 내역 유출이 '김남국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상황에서 자진 신고 내역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적인 투자와 비정상적인 투자를 정확히 가르마 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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