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줄인다”…정부,저소득 청년에게 보증금 30만원 지급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대상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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