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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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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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적극 나설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에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 못 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간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첨언했다.
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권 등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도 야권 성향 교육감도 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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