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9개…폐업 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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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올해 2분기 기준 총 79개사로 상조업체 1개가 폐업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연락처를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아룰러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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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변경사항 총 10건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올해 2분기 기준 총 79개사로 상조업체 1개가 폐업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다. 신규등록은 없다.
해당기간 동안 9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변경사항 총 10건이 발생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또 3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계약업체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연락처를 반드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아룰러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다. 그 외 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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