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에 걸린 尹 책임론… 국정운영 영향 불가피

배경환 2023. 7.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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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공석이던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정부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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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 장관 복귀 시 국정운영 정상궤도… 국정과제도 탄력
파면 결정시 정부 운영 차질 불가피… 총선까지 악영향

5개월 넘게 공석이던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장관의 복귀 가능성은 높다. 다만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결정을 선고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의 쟁점은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등이다. 하지만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기준을 헌재가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특수본 측은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 윤 정부 국정운영이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변곡점이 될수 있다. 지난 공석 기간, 차관이 업무를 대행했지만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정책 결정이나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은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정부의 네트워크망 역할을 맡고 있다. 윤 정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에도 행안부의 역할이 모두 쪼개져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대행으로 업무를 소화했지만 장관 부재로 정책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부처간 역할 조율, 이에 따른 조직, 인사 관리까지 모두 행안부가 맡은 상황으로 (행안부의) 정상 운영은 다른 부처에도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의 복귀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은 물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직무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야당 측에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명분을 잃게 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실익 중심의 외교 일정, 카르텔 혁파에 대한 계속되는 메시지 전달에도 주춤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여파가 수개월간 지지율 상승을 발목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정부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 2차 개각 시점과 폭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으로, 그 여파는 정부·여당으로까지 확산돼 총선 정국 내내 야당에 끌려다닐 상황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장관의 역할 역시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끝난다.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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