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기각' 내다본 여야…與 "법 위반 없어" 野 "재판관 성향"

한지혜 2023. 7.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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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여야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각'을 예상하는 이유는 달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기각 100%"라며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탄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것과 탄핵은 별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진행자가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그렇게 전망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기각됐던 것을 예로 들며 "(당시)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면서 "저는 적어도 6대 3이나 7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결과를 보고)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해 (결과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또 "정무직 장관 정도 탄핵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만약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에는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해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됐는데 반드시 6개월 후에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실 조사와 진상규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을 즉시 파면 결정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잃는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다. 이 장관은 기각 시 곧바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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