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 2심 재판 시작…"당시 경영진, 200조 배상해야"

전진영 2023. 7.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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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당시 회장 등 경영진 5명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이 전날(24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가 1심에서 일본 역대 민사 소송 중 최고 배상액 지급을 판결했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일본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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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주주들, 전 경영진 상대 소송 제기
1심서 日 역대 최고 배상액…2심 결과 주목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당시 회장 등 경영진 5명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이 전날(24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가 1심에서 일본 역대 민사 소송 중 최고 배상액 지급을 판결했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일본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쿄전력 주주 소송 변론기일.(사진출처=テレ東BIZ)

25일 NHK는 전날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보도했다. 이날 구 경영진 측은 "거대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인 도쿄전력 주주들은 구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199조98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로, 1990년대 원전 기업의 주식을 사 주주가 돼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도쿄전력 주주운동'에 동참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도쿄지방법원은 "침수 대책을 세웠더라면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5명 중 전 회장, 사장,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3조3210억엔(120조5483억원)을 도쿄전력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일본 역대 민사 소송 중 최고액이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주주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도쿄전력 주주들은 "당시 경영진은 거대 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장기간 대책을 미룬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주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의 부실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했던 아사다 마사부미씨는 "원전 사고로 평온한 생활을 빼앗겼다"며 "도쿄전력에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도쿄고법은 심리 일정을 내년 2월까지로 잡았다. 원고 측 변호사는 NHK에 "1심은 구 경영진의 책임을 단죄한, 역사에 남을 판결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사수하겠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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