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징계 파악도 못한 축구협회, 뼈아픈 자책골
차승윤 2023. 7. 25. 09:29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 축구선수 22명 명단이 지난 14일 발표됐다. 명단은 다음날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제출됐다.
발표 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성남FC 이상민이었다. 이상민은 충남아산FC 소속이던 2020년 5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 사실을 소속팀에 알리지 않고 경기를 출장하다가 뒤늦게 알려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상민에게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했고, 이상민은 2020년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했으니 당연히 여론은 폭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상민이 이미 징계를 받아 이행했고, 2022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라고 해명했다.
해명 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8일 갑자기 이상민을 대표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상민의 음주운전 이력이 원인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협회는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축구국가대표팀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만들어 따르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표팀은 남・여 각각 ① 성인 국가 대표팀(A 대표팀), ② 23세 이하 대표팀(U-23 대표팀), ③ 20세 이하 대표팀(U-20 대표팀), ④ 17세 이하 대표팀(U-17 대표팀)으로 나뉜다(제3조 제1항).
이때 각급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승인하고, 감독과의 계약에 따라 선수 선발 및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감독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각급 대표선수를 선발할때 팀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리그를 계속 관찰해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잘 구현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제4조 제2항).
다만 해당 규정은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라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10가지 정하고 있다(제17조 제4항). 이상민이 여기 포힘된다.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로서, (가)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제17조 제4항 제9호). 만약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 기간이 더 길다(제17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협회는 지난 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규정을 추가하면서, 부칙에 '2019년 6월 25일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상민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국가대표 결격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500만원 벌금형이 2020년 8월 5일 확정된 만큼 적어도 2023년 8월 5일 이후에야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이걸 간과하고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결격사유가 있는 선수를 뽑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상민을 2021년 U-22 대표팀에, 2022년 U-23 대표팀에, 2023년 U-24 대표팀에 선발했다. 국가대표 결격사유가 있는 선수를 계속 선발하는 동안 협회 내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2 소속이어서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해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행정상의 미숙함을 인정했다.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여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선발 과정에서 징계 이력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안에서도 국가대표로 선발할 선수들의 징계 이력을 확인했다면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해당 선수의 형사처벌을 확인해 결격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최종명단이 제출된 후 선수를 교체하려면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이와 무관하다.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선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너무나 당연한 기준을 간과한 결과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엔트리 1명을 잃게 될 상황이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역학조사 동선 누락" 2021년 NC 선수들 '무혐의'
- [단독]포츈 “손승연, 유학도 계약기간에 포함 시켜줬는데..” 피프티 피프티와 닮은 꼴?
- 추자현♥우효광, 불륜설 해명 안 한 이유? “잘못된 동작 했기 때문” (동상이몽)
- [TVis] 김새롬 “이런 게 결혼이면 다시 해도” 재혼 언급(쉬는부부)
- “예능인 되고 싶진 않다” 박주호, 은퇴 서두른 이유 (강심장리그)
- '팀킴' 라이벌이었던 일본 컬링 후지사와, 이렇게 변했다고?
- 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 논란, 오해 살 요소 있어...남명렬에 손편지 사과” (뉴스룸)
- [왓IS]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 추성훈·은지원·김종민, 사기 피해 고백
- ‘훈련 불참’ 이강인, 호날두와의 재회는 무산될 전망
- [IS 포커스] 제2의 샌즈? 도슨, 이정후 없는 키움 타선 구세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