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상민 탄핵 무조건 기각…노무현 탄핵도 역풍맞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조건 기각"이라며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조건 기각"이라며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법 위반은 전혀 없다. 그런데 당시에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묻는 사회자에게 "위반한 거 없다. 법 위반한 사람들은 수사하고 있고 기소되지 않았나"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태원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는 충북도나 청주시나 그리고 경찰, 해당 경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하다"고 했다. 재난안전법 위반의 책임은 지자체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며 역풍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노 전 대통령 건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는데,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풍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에게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