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상민 탄핵 무조건 기각…노무현 탄핵도 역풍맞아"

이지은 2023. 7.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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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조건 기각"이라며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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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조건 기각"이라며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그런데 법 위반은 전혀 없다. 그런데 당시에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묻는 사회자에게 "위반한 거 없다. 법 위반한 사람들은 수사하고 있고 기소되지 않았나"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태원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는 충북도나 청주시나 그리고 경찰, 해당 경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하다"고 했다. 재난안전법 위반의 책임은 지자체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며 역풍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노 전 대통령 건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는데,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풍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에게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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