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파면이냐 복귀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5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결정을 선고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이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조항),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 8등)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계획 및 대책 마련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연계 이행 의무가 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법률상 의무위반인지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즉시 가동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법률상 공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참사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참사 당시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이 적시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참사 이후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이어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만,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탄핵결정이 나더라도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헌재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기준을 헌재가 훨씬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날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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