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국가가 밀어줘야 할 때 [기자수첩-산업IT]

민단비 2023. 7.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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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일본.

20세기 한 때 세계 경제를 호령한 세 나라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플랫폼 산업은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전 세계 100대 브랜드 리스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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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플랫폼 점유율 증가세
‘규제 완화’ 글로벌 트렌드 역행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도와야
네이버·카카오 로고. ⓒ데일리안DB

미국과 유럽, 일본. 20세기 한 때 세계 경제를 호령한 세 나라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유럽과 일본은 침체에 허덕인 반면 약화할 것 같았던 미국은 다시 성장 가도를 달렸다.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해 온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성장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

플랫폼 산업은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안(온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딴 ‘사전규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따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우대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회엔 총 18건의 온플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업계는 온플법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쟁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영간섭행위’, ‘사업방해’, ‘상품 가격 인하 강요 및 다른 오픈마켓 가격 인상 강요’ 등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 항목 대부분은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온플법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만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해외 기업의 경우 법적 절차 및 물리적 한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만 제재 대상이 돼 자칫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플랫폼 산업은 규제보단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해외 플랫폼의 추격이 매서워지고 있어서다. 모바일 앱 1위 카카오톡과 2위 유튜브의 MAU(월간실사용자수) 격차는 3년 사이 150만여명이 줄어 50만여명에 불과하며, 웹 기반 검색엔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1위 네이버와 달리 2위 구글은 점차 높아져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규제 강화는 글로벌 기조에도 역행한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빅테크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다.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임명으로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됐으나 중국에 기술 패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틱톡 등 미국에서 인기 있는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공정위가 따라가려는 EU의 DMA 법안은 자국이 아닌 ‘비유럽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해 설계됐다. 이들이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기조를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와 반대로 간다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전 세계 100대 브랜드 리스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없다고 한다. 국내에선 잘나가는 IT 기업이지만 애석하게도 해외에선 존재감이 거의 없다. 두 기업은 늘 세계적인 IT 기업을 꿈꾸왔다. 이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려면 규제 대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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