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 학원서 거액 받은 교사 130명… 유착 비리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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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을 파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입시 학원과 교사들과의 유착 관계,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세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교사들이 학원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부조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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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을 파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학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입시 학원과 교사들과의 유착 관계,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세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입시 학원 상당수가 지난 10년간 특정 교사들에게 거액을 지급했다. 1억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60여명이고 9억3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학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들에게 거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출제, 출제 경향 등에 대한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의 대가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그 경우라면 부적절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을 특정 학원에 제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사교육 번성에도 일조한 것이어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거액을 받은 교사들 중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수능 관련 정보가 특정 학원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사와 입시 학원의 유착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교사는 사립·공립 가리지 않고 모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이 금지된다.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조건하에 학교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특정 학원과의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 누락과 신고상 오류가 드러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물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다. 수사를 통해 교사들이 평가원이나 학교에서 취득한 정보를 학원에 유출했는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단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원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부조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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