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전과에도 활개치며 ‘칼부림’… 보호수용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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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력범죄자 등을 출소 후 일정 기간 재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반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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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호소… 법무부, 내부 검토 돌입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모두 17건 범죄 경력이 있는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한낮에 서울 도심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범죄 교화 및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력범죄자 등을 출소 후 일정 기간 재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 있었다. 청소년기 1년에 두 번 이상, 성인이 돼선 5년에 한 번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사건 현장을 방문해 언급한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반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자 등을 출소 후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재격리해 사회 적응을 돕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멀쩡히 길을 가다 얻어맞고 칼에 찔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 국가가 책임을 지고 특단 조치를 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라며 “위험한 범죄자들을 그냥 사회로 내보낼 게 아니라 비례성 원칙에 따라 보호수용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석방 조건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등 일정 시간 보호수용시설에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해 사회에 적응토록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약했었다. 법무부는 2010년과 2014년 보호수용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무산됐고, 2015년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중처벌 문제와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치료를 우선하는 중간 단계의 보호수용제 도입 방안도 제시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갱생이 어려운 이들의 전과가 계속 누적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씨처럼) 14번이나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소년범 단계부터 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수용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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