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한 유안타증권…알고 보니 외주 직원이 범인? [재계 TALK TALK]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기자(moon.jimin@mk.co.kr) 2023. 7. 24. 2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외주 업체 직원의 일탈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유안타증권 측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은 7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사 상시 투자대회 서비스 플랫폼인 ‘티레이더배틀’을 유지·관리하는 외주 직원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현재 외주 직원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주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아이디(ID), 거래 내역 등이다. 유안타증권은 유출 의심 경로를 점검해 즉시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와 건수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 파악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유출된 정확한 일시와 건수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 확인되는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삼성증권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9호 (2023.07.26~2023.08.01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