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과징금에 카카오모빌리티 vs 공정위 ‘티격태격’ [재계 TALK TALK]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지배력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 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가맹 택시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5분 거리 비가맹 택시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대응을 예고했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9호 (2023.07.26~2023.08.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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