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왜 자동차가 계속 다니나"…아무리 민원해도 소극행정 '송파구청'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 위험성 매우 높은 곳, 송파구청 인정하면서도…늑장 대응 및 소극 행정"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공중 이용시설, 지자체 관리…적극 행정 필요"
송파구청 "시설관리공단 '유지 보수 및 관리' 카트 진입로 확보 위해서 여유 폭 남겨둔 것"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성내교 아래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늑장 대응에, 자동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넓은 간격으로 차단봉을 설치해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는 공중 이용시설이 분명하고,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은 만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직장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번의 민원을 제기했다. 성내교 밑 자전거 도로에 위치한 차량 차단봉 간격이 넓어 자동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곳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자동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과 자동차 바퀴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처럼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들이 버젓이 다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자주 처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진입하는 자동차를 향해 위험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실제 보행자들도 다니는 이 길에 자동차가 지나간 흔적을 오늘 아침에도 봤다"며 "이 진입로 자체가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들도 말로는 '자전거 탑승자 보호를 위해선 자동차 운행을 막아야 한다'라고 답변했을 정도이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처음 민원을 제기하고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송파구청이 차단봉을 설치했다. 이마저도 민원을 제기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 전 송파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차단봉 설치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한 민원에서 송파구청은 '유지 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카트 운행을 위해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대응이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송파구청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열린사이버대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구청 차원에서 차단봉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공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이다"며 "자전거 도로에 차단봉이 미설치 되거나 간격이 넓어 자동차가 진입이 가능할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닥에 표지판을 설치한 것도 적극 행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자전거 도로 차단봉의 일반적인 원칙은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면 차단봉 빼고 지나간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인데, 성내교 차단봉은 왜 저런 식으로 아예 기존의 차단봉을 제거하고 폭 넓게 설치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특별히 차량을 지나가게 하려고 있던 차단봉을 없애진 않았다"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차단봉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여유 폭을 남겨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부 민원인이 '자동차가 지나갔던 바퀴 자국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카트가 지나간 흔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민원인은 "카트는 차단봉과 화단 사이로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재반박하고, "또한 카트면 직진해서 자전거 길을 따라 축구장 옆으로 가야 하는데, 바퀴 자국은 좌회전해서 차길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한다는 의미로 자동차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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