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30억 이하로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을 넘는 기존 가맹점은 8월 중에 등록을 취소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이달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을 넘는 기존 가맹점은 8월 중에 등록을 취소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는 게 시흥시의 설명이.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이달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역시 행안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병택 시장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자라도 던질 걸…”, 신림동 칼부림 트라우마 ‘빨간불’
- “20명 죽일꺼” 테러 예고 올라왔다 삭제…경찰 수사 착수
-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 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 “신림동 칼부림, 정유정과 유사…또래 향한 과잉살상”
- ‘2시간 공부’ 영상 올린 조민…슈퍼챗 960만원 쏟아졌다
- “툭툭 치더니 맨발 올려”…영화관 뒷좌석 진상男
- “태극기 모양이 왜 이래?”…FIFA 제작 스카프 ‘눈살’
- 장제원, ‘尹장모 구속 책임론’에 “고민정, 조급한 모양”
- 한기호 ‘서이초 루머’ 김어준·유포자 고소 “취하 없다”
- “故 채수근 동료병사 면회·외출 제한”…해병대 “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