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이르면 2025년 시행… 셈법 분주해진 국가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 사회가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한 '디지털세'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디지털세의 양대 축인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에 동의한 138개국 중 30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필라1 대상 기업 소재국 중 60% 이상 국가가 서명하면 디지털세는 효력이 생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라2 경우 내년 다수 국가 적용
국제 사회가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하기로 한 ‘디지털세’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목표 시점보다는 지연됐지만 늦어도 2025~2026년에는 발효될 전망이 우세하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이익을 내면서도 과세를 최소화해 온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각국은 디지털세 시행에 따른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주도 디지털세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5차 총회를 끝마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필라1’에 대한 138개국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부분이다. 디지털세의 양대 축인 필라1은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결매출액 기준 200억 유로(약 28조6726억원)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매출 발생 국가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인터넷을 매개로 타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IF는 발효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 논의에 참여하는 143개국 중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에 동의한 138개국 중 30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필라1 대상 기업 소재국 중 60% 이상 국가가 서명하면 디지털세는 효력이 생긴다. 이번에 합의안에 동의한 국가 중 미국·한국 등 상당수가 필라1 대상 다국적 기업 소재국이다. 반대한 국가들의 외침은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변수를 고려해도 최소한 2026년 발효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율 총합이 15%를 넘어야 한다는 ‘최저한세율’을 적시한 필라2의 경우 내년부터 다수 국가에 적용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디지털세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행이 확정된 만큼 각국은 자국 이익 계산에 분주하다. 다국적 기업 최다 보유국인 미국은 내년 선거 이후로 과세 시점이 미뤄진 만큼 일단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세수 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후속 입법 논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우회로를 차단해야 세수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꼼꼼하고 구체적이며 위협적인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자라도 던질 걸…”, 신림동 칼부림 트라우마 ‘빨간불’
- 2차전지 광풍에… 포스코 “5년간 상장 6개사 시총 3배 뛰어”
- “신림동 칼부림, 정유정과 유사…또래 향한 과잉살상”
- 韓 ‘실패자’→멕시코 ‘슈퍼스타’된 유튜버, NYT도 조명
- 성인화보 모델들 “소속사 대표가 차량 등에서 성폭행” 고소
- 보훈부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하라”
- 장제원, ‘尹장모 구속 책임론’에 “고민정, 조급한 모양”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한다”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매뉴얼 없었다”
- “이틀 연속 싸놓다니”…‘대변 테러’에 자영업자 분통